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 기한을 놓쳐 아쉬워하는 경우가 많은 제도가 바로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바로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노년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운영 기관
보건복지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04년 1월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일자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노년 대상 제도는 78건, 현금지급 방식 제도는 180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노인공익활동사업)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일정소득 기준 이하일 경우) ※ 경로당 급식 지원에 한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60~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세 이상 적합자 선발 가능 (노인역량활용사업) 65세 이상(단, 일부유형은 60세 이상) (공동체사업단·취업지원사업)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신청 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취업지원(취업알선형) 제외)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취업지원(취업알선형) 제외) ※ 인지등급자의 경우,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 첨부 시에 한해 신청 가능 (사회서비스형) 65세 이상(단, 일부유형은 60세 이상)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 등은 당해연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 다만, 직접일자리사업 참여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노인일자리 사업에 신청할 경우, 90일 이후 참여가능(세부기준은 지자체합동지침 참고) 과거 부정수급 등으로 사업 참여가 제한된 자(제한기간 종료 후 신청가능)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

신청 방법

노인일자리 참여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나,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인일자리 여기( www.seniorro.or.kr ), 복지로(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 선발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집 확인)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게시판, 언론 등을 통해 노인일자리 모집기관 및 기간 확인 2. (신청서 제출) 수행기관 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 제출 3. (상담 및 면접) 신청자 희망활동, 사업 적합성, 활동역량 등 확인 4. (선발 및 안내) 신청자의 자격정보 및 선발기준에 따른 참여자 선발 및 안내 5. (세부 활동내용 확정) 희망 활동지역, 세부 분야 등을 고려하여 수요처(수요자) 결정 등 6. (협약서[근로계약서] 작성) 활동내용 및 조건 등을 기재한 협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작성 7. (참여자 교육)

문의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대표문의 1544-3388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노인공익활동사업)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일정소득 기준 이하일 경우) ※ 경로당 급식 지원에 한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60~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세 이상 적합자 선발 가능 (노인역량활용사업) 65세 이상(단, 일부유형은 60세 이상) (공동체사업단·취업지원사업)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신청 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노인일자리 참여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나,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인일자리 여기( www.seniorro.or.kr ), 복지로(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 선발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집 확인)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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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7-06)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