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은(는) 해마다 신청자가 꾸준한 국가보훈부 지원제도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대상과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노년
지원 형태
실물바우처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운영 기관
국가보훈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시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02년 7월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생활지원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한눈에 보기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LPG차량에 대해, 차량 유류비의 세금인상분을 지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노년 대상 제도는 78건,

지원 대상

아래의 대상자가 이용하는 보철용 LPG차량 1대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 국가유공상이자(1~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 고엽제후유의증(고도ㆍ중등도ㆍ경도) - 애국지사 - 보훈보상대상자ㆍ지원대상자(1~7급)

신청 방법

보훈지(방)청에 직접 방문 신청, 정부24홈페이지( www.gov.kr )에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문의처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 대표문의 1577-0606

자주 묻는 질문

Q. 나도 대상에 해당하나요?
A. 아래의 대상자가 이용하는 보철용 LPG차량 1대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 국가유공상이자(1~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 고엽제후유의증(고도ㆍ중등도ㆍ경도) - 애국지사 - 보훈보상대상자ㆍ지원대상자(1~7급)
Q. 접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훈지(방)청에 직접 방문 신청, 정부24홈페이지( www.gov.kr )에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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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5-21)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