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은(는) 해마다 신청자가 꾸준한 국가보훈부 지원제도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대상과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한눈에 보기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LPG차량에 대해, 차량 유류비의 세금인상분을 지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노년 대상 제도는 78건,
지원 대상
아래의 대상자가 이용하는 보철용 LPG차량 1대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 국가유공상이자(1~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 고엽제후유의증(고도ㆍ중등도ㆍ경도) - 애국지사 - 보훈보상대상자ㆍ지원대상자(1~7급)
신청 방법
보훈지(방)청에 직접 방문 신청, 정부24홈페이지( www.gov.kr )에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문의처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 대표문의 1577-0606
자주 묻는 질문
Q. 나도 대상에 해당하나요?
A. 아래의 대상자가 이용하는 보철용 LPG차량 1대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 국가유공상이자(1~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 고엽제후유의증(고도ㆍ중등도ㆍ경도) - 애국지사 - 보훈보상대상자ㆍ지원대상자(1~7급)
Q. 접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훈지(방)청에 직접 방문 신청, 정부24홈페이지( www.gov.kr )에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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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5-21)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