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은(는) 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 성평등가족부 지원제도입니다. 복잡한 공고문 대신, 실제로 필요한 정보만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운영 기관
성평등가족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급 단위
가구
시행 시작
2010년 1월
가구 상황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보육, 교육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한눈에 보기

청소년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청소년 대상 제도는 43건, 현금지급 방식 제도는 180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대표문의 1577-4206

자주 묻는 질문

Q. 나도 대상에 해당하나요?
A.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Q. 접수는 어디로 하나요?
A.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연도별로 지원 규모와 조건이 조정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시점의 공식 공고를 최종 기준으로 삼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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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07)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