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은(는) 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 성평등가족부 지원제도입니다. 복잡한 공고문 대신, 실제로 필요한 정보만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한눈에 보기
청소년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청소년 대상 제도는 43건, 현금지급 방식 제도는 180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대표문의 1577-4206
자주 묻는 질문
Q. 나도 대상에 해당하나요?
A.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Q. 접수는 어디로 하나요?
A.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연도별로 지원 규모와 조건이 조정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시점의 공식 공고를 최종 기준으로 삼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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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07)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