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주변에 알려주고 싶은 제도를 꼽으라면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도 빠지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원 대상
노년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운영 기관
보건복지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09년 1월
관심 주제
생활지원, 보호·돌봄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한눈에 보기

가족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수급자에게 특별현금급여를 지급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노년 대상 제도는 78건, 현금지급 방식 제도는 180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장관이 인정한 자 대통령령에 따른 감염병 환자,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

신청 방법

장기요양 인정신청 → 방문조사 → 등급판정 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대표문의 1577-1000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대상 기준이 궁금합니다.
A.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장관이 인정한 자 대통령령에 따른 감염병 환자,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
Q.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장기요양 인정신청 → 방문조사 → 등급판정 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예산 소진이나 정책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 공식 채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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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01)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