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제대군인수업료지원

장기복무제대군인수업료지원은(는) 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 국가보훈부 지원제도입니다. 복잡한 공고문 대신, 실제로 필요한 정보만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
청년
지원 형태
감면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운영 기관
국가보훈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분기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1982년 1월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교육

장기복무제대군인수업료지원 한눈에 보기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청년 대상 제도는 72건, 감면 방식 제도는 11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본인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에 입학한 경우 지원합니다.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서 국가보훈부의 생활수준 조사결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제대 군인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서비스를 신청한 후 증명서 발급(보훈관서)→국고보조신청(학교장)→국고보조지급(국가보훈부) 순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 대표문의 1577-0606

자주 묻는 질문

Q. 나도 대상에 해당하나요?
A. (본인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에 입학한 경우 지원합니다.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서 국가보훈부의 생활수준 조사결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제대 군인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합니다.
Q. 접수는 어디로 하나요?
A. 서비스를 신청한 후 증명서 발급(보훈관서)→국고보조신청(학교장)→국고보조지급(국가보훈부) 순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이나 정책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 공식 채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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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3-30)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