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제대군인수업료지원
장기복무제대군인수업료지원은(는) 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 국가보훈부 지원제도입니다. 복잡한 공고문 대신, 실제로 필요한 정보만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장기복무제대군인수업료지원 한눈에 보기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청년 대상 제도는 72건, 감면 방식 제도는 11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본인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에 입학한 경우 지원합니다.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서 국가보훈부의 생활수준 조사결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제대 군인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서비스를 신청한 후 증명서 발급(보훈관서)→국고보조신청(학교장)→국고보조지급(국가보훈부) 순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 대표문의 1577-0606
자주 묻는 질문
Q. 나도 대상에 해당하나요?
A. (본인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에 입학한 경우 지원합니다.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서 국가보훈부의 생활수준 조사결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제대 군인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합니다.
Q. 접수는 어디로 하나요?
A. 서비스를 신청한 후 증명서 발급(보훈관서)→국고보조신청(학교장)→국고보조지급(국가보훈부) 순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이나 정책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 공식 채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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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3-30)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