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주택알선 지원

통일부이(가)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주택알선 지원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절차를 공공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골라 읽어도 됩니다.

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 형태
현물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운영 기관
통일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1회성
수급 단위
가구
시행 시작
2014년 1월
가구 상황
다문화·탈북민
관심 주제
주거

(북한이탈주민)주택알선 지원 한눈에 보기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하여 하나원 교육기간 중 주택알선을 통해 주택을 배정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청소년 대상 제도는 43건, 현물지급 방식 제도는 53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법」 제8조(보호결정 등)에 의해 탈북민으로 보호결정된 자 및 제9조(보호결정의 기준) 제3항 제1호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중, 「 북한이탈주민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신청 방법

통일부 하나원 교육생은 하나원에 주거 희망지역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문의처

통일부 교육기획과 · 대표문의 031-670-9327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 「 북한이탈주민 법」 제8조(보호결정 등)에 의해 탈북민으로 보호결정된 자 및 제9조(보호결정의 기준) 제3항 제1호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중, 「 북한이탈주민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Q.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통일부 하나원 교육생은 하나원에 주거 희망지역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거주 지역이나 소득 기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매한 부분은 담당 기관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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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5-21)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