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가정보호(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은(는) 정부·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가정보호(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한눈에 보기
가정위탁가정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을 통한 아동건전육성도모
양산시에는 현재 21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합천군·밀양시·김해시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1. 보호대상아동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2세 이하(36개월 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 배치 ※ 가정위탁 보호중 교정시설 입소아동의 경우, 가정위탁보호 일시중지. 교정시설 퇴소 후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재위탁 여부 결정할 수 있음 - 보호자가 입양허가 또는 임시양육결정 전까지 아동을 직접 보호·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2. 보호 연장 아동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만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결혼, 취업, 독립 등의 사유와 무관) ※ 만 25세 이후 아래 사유로 추가 연장 가능 ※ 「아동복지법」 제16조의4가 신설됨(’24.8.7. 시행)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사람이 재보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4세까지 재보호 가능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문의처
정부·지자체 경상남도 양산시 문화복지국 아동보육과
자주 묻는 질문
연도별로 지원 규모와 조건이 조정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시점의 공식 공고를 최종 기준으로 삼으세요.
경남 다른 지원제도
아동 대상 다른 지원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2, 최종수정 2026-07-16)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