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정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의 핵심만 추렸습니다. 지원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신청 방법 섹션의 절차를 따라가면 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한눈에 보기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양산시에는 현재 21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영유아 대상 제도는 4건입니다. 고성군·통영시·산청군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산모가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 출산가정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청장소 :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내방 후 신청 . 구비서류 : ① 부부 신분증 및 추가서류(맞벌이, 세대분리 부부, 육아휴직 산모 등은 구비서류 사전 확인) ※ 사실혼 관계 부부 – 사실혼확인서(보건소 홈페이지 참고) ※ 추가 필요서류(※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시에도 전화 문의 요망) - 다문화가정 : 외국인 등록증(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부부 모두 F-2,F-5,F-6 인 경우만 신청 가능) - 등본 상 부부 분리 시 : 가족관계증명서 - 의료보험 분리 가구와 수급자 가구는 전화 문의 후 방문 - 사업자등록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 기타 증빙서류(장애인증, 새터민, 1개월 이상 휴직 시 휴직증명서, 미숙아 입퇴원확인서 등)
문의처
정부·지자체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자주 묻는 질문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이 페이지 내용과 공고문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 원문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다른 지원제도
영유아 대상 다른 지원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7-16)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