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 지원
가정위탁 양육 지원, 이름만 들어서는 나와 상관없어 보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대상 범위가 넓은 정부·지자체 제도입니다. 기준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가정위탁 양육 지원 한눈에 보기
요보호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남해군에는 현재 15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양산시·거창군·진주시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보호대상아동 및 만 18세 아동 중 고등교육법, 직업능력개발시설 훈련 중인 자 2) 위탁가정 선정기준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위탁아동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신청 방법
1) 방법 : 해당 읍면 주민센터 신청 2) 지급개시일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양육보조금 : 매월 20일 급여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문의처
정부·지자체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주민행복과
자주 묻는 질문
예산 소진이나 정책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 공식 채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다른 지원제도
아동 대상 다른 지원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1-15)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