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통일부이(가)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절차를 공공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골라 읽어도 됩니다.

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전화
운영 기관
통일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분기
수급 단위
시설,개인
시행 시작
1997년 1월
가구 상황
다문화·탈북민
관심 주제
교육

(북한이탈주민)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한눈에 보기

탈북청소년 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청소년 대상 제도는 43건, 현금지급 방식 제도는 180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탈북청소년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포함)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남북하나재단에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을 이용하여 신청합니다.

문의처

통일부 자립지원과 · 대표문의 1577-6635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 탈북청소년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포함)을 지원합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남북하나재단에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을 이용하여 신청합니다.

예산 소진이나 정책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 공식 채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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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5-21)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