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은(는) 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 보건복지부 지원제도입니다. 복잡한 공고문 대신, 실제로 필요한 정보만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
청년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운영 기관
보건복지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13년 7월
가구 상황
장애인
관심 주제
법률, 생활지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한눈에 보기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 에게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청년 대상 제도는 72건, 현금지급 방식 제도는 180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등록기준)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이용신청 가능 (욕구기준)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신청 방법

(신청자) 본인, 지원대상자의가족,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읍면동 주민센터 등 (신청장소)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후견심판청구·후견인 활동 지원 및 감독 주체는 피후견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시·군·구 (신청기간) 연중

문의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대표문의 129

자주 묻는 질문

Q. 나도 대상에 해당하나요?
A. (등록기준)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이용신청 가능 (욕구기준)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Q. 접수는 어디로 하나요?
A. (신청자) 본인, 지원대상자의가족,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읍면동 주민센터 등 (신청장소)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후견심판청구·후견인 활동 지원 및 감독 주체는 피후견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시·군·구 (신청기간) 연중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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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5-21)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