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립자금대여
몰라서 놓치는 혜택이 의외로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자립자금대여도 그중 하나인데요,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래 기준으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
장애인자립자금대여 한눈에 보기
저소득 장애인의 소규모 창업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비용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생업의 기반을 다지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청년 대상 제도는 72건, 현금대여(융자) 방식 제도는 23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19세 이상의 등록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2025년 기준, 4인 가구 기준 3,048,887원 초과 6,097,773원 이하 자격제한 : 대여희망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 여신 취급제한자(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인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중위소득 50%이하의 장애인의 경우,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서비스내용 동일). 시군구에서 장애인자립자금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bokjiro.go.kr )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인자립자금대여(복지대상자자금대여)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bokjiro.go.kr )를 통해 온라인 신청 ② 시·군·구청장은 심사를 거쳐 자립자금 대여 대상자를 해당 금융기관에 추천 ③ 추천자는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융자를 신청 ④ 해당 금융기관은 대출심사 후 융자를 실행 ※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따른 여신 심사 후 대여결정(예산소진시 조기마감)
문의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대표문의 129
자주 묻는 질문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이 페이지 내용과 공고문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 원문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볼 만한 전국 지원제도
청년 대상 다른 지원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5-21)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