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립자금대여

몰라서 놓치는 혜택이 의외로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자립자금대여도 그중 하나인데요,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래 기준으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청년
지원 형태
현금대여(융자)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운영 기관
보건복지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1회성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1992년 1월
가구 상황
저소득, 장애인
관심 주제
일자리, 생활지원, 서민금융

장애인자립자금대여 한눈에 보기

저소득 장애인의 소규모 창업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비용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생업의 기반을 다지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청년 대상 제도는 72건, 현금대여(융자) 방식 제도는 23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19세 이상의 등록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2025년 기준, 4인 가구 기준 3,048,887원 초과 6,097,773원 이하 자격제한 : 대여희망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 여신 취급제한자(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인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중위소득 50%이하의 장애인의 경우,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서비스내용 동일). 시군구에서 장애인자립자금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bokjiro.go.kr )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인자립자금대여(복지대상자자금대여)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bokjiro.go.kr )를 통해 온라인 신청 ② 시·군·구청장은 심사를 거쳐 자립자금 대여 대상자를 해당 금융기관에 추천 ③ 추천자는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융자를 신청 ④ 해당 금융기관은 대출심사 후 융자를 실행 ※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따른 여신 심사 후 대여결정(예산소진시 조기마감)

문의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대표문의 129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사람이 대상인가요?
A.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19세 이상의 등록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2025년 기준, 4인 가구 기준 3,048,887원 초과 6,097,773원 이하 자격제한 : 대여희망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 여신 취급제한자(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인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중위소득 50%이하의 장애인의 경우,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서비스내용 동일). 시군구에서 장애인자립자금대
Q.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A.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bokjiro.go.kr )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인자립자금대여(복지대상자자금대여)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bokjiro.go.kr )를 통해 온라인 신청 ② 시·군·구청장은 심사를 거쳐 자립자금 대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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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5-21)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