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금 줄이는 방법 2026 - 퇴직소득세 절세 전략 총정리
퇴직금에 붙는 세금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 소득세보다 세금 부담이 적고, 절세 방법도 다양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이 분산되어 계산됩니다.
계산 공식
①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 - 퇴직소득공제
②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환산급여공제) × 12 ÷ 근속연수
③ 환산산출세액 = 환산급여 × 기본세율 - 누진공제
④ 퇴직소득세 = 환산산출세액 × 근속연수 ÷ 12퇴직소득공제
| 근속연수 | 공제액 |
| 5년 이하 | 30만 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10년 | 150만 원 + 50만 원 × (근속연수-5) |
| 10년 초과~20년 | 400만 원 + 80만 원 × (근속연수-10) |
| 20년 초과 | 1,200만 원 + 120만 원 × (근속연수-20) |
계산 예시
조건: 퇴직급여 1억 원, 근속연수 15년
> 정확한 계산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절세 방법 1: IRP로 이체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가 과세 이연됩니다.
IRP 이체 혜택
- 퇴직 시 세금 납부 X
-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3.3~5.5%)
-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 지연이자세
이체 방법
주의사항
- 55세 이후 연금 수령 가능
- 10년 이상 분할 수령 시 세금 최저
- 중도 인출 시 기타소득세 16.5%
절세 방법 2: 연금으로 수령
IRP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연금소득세율
| 수령 나이 | 세율 |
| 55~69세 | 5.5% |
| 70~79세 | 4.4% |
| 80세 이상 | 3.3% |
연금 수령 vs 일시금 수령 비교
퇴직급여 1억 원 기준:
| 수령 방법 | 세금 |
| 일시금 (퇴직 시) | 약 1,488만 원 |
| IRP 후 일시금 | 약 1,488만 원 + α |
| 연금 수령 (10년) | 약 550만 원 |
절세 방법 3: 근속연수 늘리기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유리합니다.
전략
- 퇴직 시점 조절 (연초보다 연말)
- 휴직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
- 계약직 → 정규직 전환 시 기간 통산
예시
근속연수 9년 11개월 → 10년으로 만들기
- 1개월 추가 근무로 공제액 증가
- 9년: 350만 원 → 10년: 400만 원
- 50만 원 추가 공제
절세 방법 4: 명예퇴직금 분리
명예퇴직금(희망퇴직금)은 일반 퇴직금과 별도로 계산됩니다.
계산 방식
- 일반 퇴직금: 퇴직소득세
- 명예퇴직금: 근로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 선택
유리한 선택
- 명예퇴직금이 크면: 퇴직소득세 선택
- 명예퇴직금이 작으면: 근로소득세 선택 (분리과세)
절세 방법 5: 퇴직연금 DC형 활용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 추가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납입 혜택
- 연간 900만 원 한도 (연금저축 포함)
- 세액공제율: 13.2~16.5%
- 퇴직 후 연금 수령 시 저율 과세
퇴직금 절세 체크리스트
- [ ] IRP 계좌 미리 개설했는가?
- [ ] 퇴직급여를 IRP로 이체 요청했는가?
- [ ] 연금 수령 계획을 세웠는가?
- [ ] 근속연수 증가 가능성을 확인했는가?
- [ ] 명예퇴직금 과세 방식을 비교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 Q. IRP로 이체 후 다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단, 55세 이전에 일시금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 Q. 퇴직금을 두 번에 나눠 받을 수 있나요?
A. 회사와 협의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세금 계산이 복잡해지므로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 Q. 중간정산 퇴직금도 IRP로 이체할 수 있나요?
A. 네, 중간정산 퇴직금도 IRP로 이체하여 과세 이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예상액이 궁금하다면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실업급여 계산기로 확인해보세요.
핵심 체크리스트
- [ ] 이 글의 핵심 내용을 이해했는가?
- [ ] 나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 [ ] 추가로 확인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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