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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때 세금 아끼는 방법이 있다

📅 2026년 2월 23일 ⏱️ 3분 읽기 ✍️ kimy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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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니다가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는다. 그런데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

퇴직소득세, 얼마나 내야 하나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오래 근무했을수록 공제가 커져서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다.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

  • 퇴직금 - 비과세 소득 = 퇴직소득
  •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 ÷ 근속연수 × 12 = 연분연승
  • 연분연승에 세율 적용 → 산출세액
  • 근속연수별 공제액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100만원 × 근속연수
    10년 이하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5)
    20년 이하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10)
    20년 초과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20)
    예를 들어 15년 근무하면 근속연수공제가 2,750만원이다. 꽤 크다.

    실제 계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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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근무, 퇴직금 5,000만원

  • 근속연수공제: 500 + 200×5 = 1,500만원
  • 환산급여: (5,000-1,500) = 3,500만원
  • 연분연승: 3,500 ÷ 10 × 12 = 4,200만원
  • 세율 적용: 약 370만원
  • 다시 연분연승 역산: 370 ÷ 12 × 10 = 약 308만원
  • 퇴직금 5천만원에 세금 308만원이면 실효세율 6.2% 정도.

    IRP로 이체하면 세금이 줄어든다?

    핵심은 이거다. 퇴직금을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안 내도 된다.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60~70%만 내면 된다.

    일시금 vs 연금 수령 비교

    수령 방식세금
    일시금 수령퇴직소득세 100%
    연금 수령 (10년 이내)퇴직소득세의 70%
    연금 수령 (10년 초과)퇴직소득세의 60%
    퇴직금이 1억이고 퇴직소득세가 500만원이라면, 연금으로 받으면 300~350만원만 내면 된다는 뜻이다. 150~200만원 절약.

    주의사항

    • IRP 이체는 퇴직 후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 중도 인출하면 세금 혜택이 사라진다
    • 연금 수령 시작은 만 55세부터 가능
    당장 돈이 급하지 않다면 IRP 이체를 강력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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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도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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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2월 23일 · 📧 문의: 연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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