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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때 세금 아끼는 방법이 있다

📅 2026년 2월 23일 ⏱️ 3분 읽기 ✍️ kimyido

회사 다니다가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는다. 그런데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

퇴직소득세, 얼마나 내야 하나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오래 근무했을수록 공제가 커져서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다.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

  • 퇴직금 - 비과세 소득 = 퇴직소득
  •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 ÷ 근속연수 × 12 = 연분연승
  • 연분연승에 세율 적용 → 산출세액
  • 근속연수별 공제액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100만원 × 근속연수
    10년 이하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5)
    20년 이하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10)
    20년 초과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20)
    예를 들어 15년 근무하면 근속연수공제가 2,750만원이다. 꽤 크다.

    실제 계산 예시

    10년 근무, 퇴직금 5,000만원

  • 근속연수공제: 500 + 200×5 = 1,500만원
  • 환산급여: (5,000-1,500) = 3,500만원
  • 연분연승: 3,500 ÷ 10 × 12 = 4,200만원
  • 세율 적용: 약 370만원
  • 다시 연분연승 역산: 370 ÷ 12 × 10 = 약 308만원
  • 퇴직금 5천만원에 세금 308만원이면 실효세율 6.2% 정도.

    IRP로 이체하면 세금이 줄어든다?

    핵심은 이거다. 퇴직금을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안 내도 된다.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60~70%만 내면 된다.

    일시금 vs 연금 수령 비교

    수령 방식세금
    일시금 수령퇴직소득세 100%
    연금 수령 (10년 이내)퇴직소득세의 70%
    연금 수령 (10년 초과)퇴직소득세의 60%
    퇴직금이 1억이고 퇴직소득세가 500만원이라면, 연금으로 받으면 300~350만원만 내면 된다는 뜻이다. 150~200만원 절약.

    주의사항

    • IRP 이체는 퇴직 후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 중도 인출하면 세금 혜택이 사라진다
    • 연금 수령 시작은 만 55세부터 가능
    당장 돈이 급하지 않다면 IRP 이체를 강력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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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도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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