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 때 세금 아끼는 방법이 있다
회사 다니다가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는다. 그런데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
퇴직소득세, 얼마나 내야 하나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오래 근무했을수록 공제가 커져서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다.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
근속연수별 공제액
| 근속연수 | 공제액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5) |
| 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20) |
실제 계산 예시
10년 근무, 퇴직금 5,000만원
퇴직금 5천만원에 세금 308만원이면 실효세율 6.2% 정도.
IRP로 이체하면 세금이 줄어든다?
핵심은 이거다. 퇴직금을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안 내도 된다.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60~70%만 내면 된다.
일시금 vs 연금 수령 비교
| 수령 방식 | 세금 |
| 일시금 수령 | 퇴직소득세 100% |
| 연금 수령 (10년 이내) | 퇴직소득세의 70% |
| 연금 수령 (10년 초과) | 퇴직소득세의 60% |
주의사항
- IRP 이체는 퇴직 후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 중도 인출하면 세금 혜택이 사라진다
- 연금 수령 시작은 만 55세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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