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차용증 작성법 | 세금 안 내고 돈 빌려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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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차용증의 중요성
차용증 없이 가족에게 돈을 주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차용(대출)"로 인정되어 세금 0원입니다.
1. 차용증 vs 증여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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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간주되는 경우
아버지가 아들에게 1억원을 줌 (차용증 없음)
국세청 입장:
→ 증여로 간주
→ 증여세 부과
증여세 계산:
- 기초공제: 2,000만원
- 과세대상: 1억원 - 2,000만원 = 8,000만원
- 증여세율: 40%
- 증여세: 약 3,200만원 (세금!)차용으로 간주되는 경우
아버지가 아들에게 1억원 차용증 작성 후 빌려줌
국세청 입장:
→ 차용(대출)로 간주
→ 증여세 부과 X
→ 세금 0원!
조건: 정당한 차용증 필요2. 법적 효력 있는 차용증 작성법
기본 항목 (필수!)
① 차용일자: 2026년 3월 2일
② 차용인(빌려준 사람): 아버지, 주민등록번호 XXXXXX-XXXXXX
③ 채무인(빌린 사람): 아들, 주민등록번호 XXXXXX-XXXXXX
④ 차용금액: 금 1억원 (1억원 정확히)
⑤ 상환방법: 월 500만원씩 20개월
⑥ 상환일정: 2026.04.01.부터 2028.11.01.까지
⑦ 이자율: 연 3.5% (또는 무이자)
⑧ 서명: 차용인 + 채무인 서명
⑨ 지문: 어도비 또는 인감 (선택)
⑩ 증인: 2명 이상 (필요시)차용증 양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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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용 증
본인은 아래와 같이 금전을 차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1. 차용금액: 금 100,000,000원 (일억원)
2. 차용일: 2026년 3월 2일
3. 상환방법: 월 5,000,000원씩 20회 분할
4. 상환일정: 2026년 4월 1일부터 2028년 11월 1일까지
5. 이자율: 연 3.5% (보증금 미래 이자)
6. 기타사항: 상환 불이행 시 지체금리 연 5%
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차용증을 2부 작성하여
각자 보유합니다.
차용인(돈을 받은 사람):
성명: 김아들
주민등록번호: XXXXXX-XXXXXX
서명: [서명]
지문: [지문]
대여인(돈을 준 사람):
성명: 김아버지
주민등록번호: XXXXXX-XXXXXX
서명: [서명]
지문: [지문]
증인 1:
성명: 김엄마
주민등록번호: XXXXXX-XXXXXX
서명: [서명]
증인 2:
성명: 김삼촌
주민등록번호: XXXXXX-XXXXXX
서명: [서명]
────────────────────────────────3. 이자율 설정 (세금과 직결!)
적절한 이자율
국세청이 인정하는 범위:
- 최소: 연 1% (너무 낮으면 의심)
- 적정: 연 2~4% (은행 기준금리 참조)
- 최대: 연 5% (이상 높으면 과도)
2026년 기준금리: 3.25~3.50%
→ 차용증 이자율: 연 3~4% 추천이자 처리
아들이 아버지에게 연 3% 이자 상환 시:
아버지 입장: 이자소득 (15.4% 세금)
- 이자수익: 300만원 (초기)
- 이자소득세: 약 46만원
아들 입장: 이자비용 공제
- 사업자: 비용공제 가능
- 직장인: 공제 불가
결론: 이자 설정 시 신중하게!
(낮은 이자가 세금 측면 유리)무이자 차용증 (권장!)
이자 0% 차용증을 작성하면:
- 증여세 0원
- 이자소득세 0원
- 서로 세금 부담 없음
조건: 차용증에 명시 필요
"본 차용금에 대해 이자를 부과하지 아니함"4. 차용증 효력을 높이는 방법
방법 1: 공증 (가장 안전)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공증받기
효과:
- 법적 효력 극대화
- 국세청도 강한 증거로 인정
- 비용: 약 10~15만원 (저렴)
추천: 1억원 이상 차용 시방법 2: 인감 및 증인
- 인감도장 + 인감증명 첨부
- 증인 2명 이상 동석
- 각 서명 + 지문
효과: 공증만큼은 아니지만 충분한 법적 효력
비용: 무료 (인감증명료 4,000원)방법 3: 은행 이체 기록
매달 약속된 상환액을 통장으로 이체
증거:
통장 거래내역 + 차용증 함께 제시
→ 국세청도 차용 사실 인정 가능
팁: 송금액 전체 기록 (5년 유지)5. 차용증 작성 시 실수 (주의!)
실수 1: 이자를 언급하지 않기
❌ 차용증에 "이자"에 대해 전혀 언급 안 함
→ 국세청이 의심 (왜 이자를 안 받나?)
✓ 해결: 명시적으로 "무이자" 또는 이자율 명시실수 2: 상환 조건이 불명확
❌ "언젠가 갚을게" (상환 기한 미정)
→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
✓ 해결: "매월 500만원씩 20개월" 구체적 명시실수 3: 차용증만 있고 실제 돈 이동 없음
❌ 차용증만 작성, 통장이체 없음
→ 국세청이 허위 차용증으로 간주
✓ 해결: 은행 이체로 입금 (기록 남기기)6. 가족간 차용 세금 정리
차용인(빌린 사람) 세금
| 상황 | 세금 |
| 무이자 차용 | 0원 |
| 이자 3% | 이자비용 인정 안 됨 (직장인 기준) |
| 기업 대출금 | 이자 비용공제 가능 |
차용권자(빌려준 사람) 세금
| 상황 | 세금 |
| 무이자 | 0원 |
| 이자 3% | 이자소득세 약 46만원 (300만원 이자 기준) |
| 이자소득 2,000만원 초과 | 별도 신고 필요 |
7. 차용증 작성 체크리스트
- [ ] 차용증 양식 준비 (공증사무소 제공 또는 인터넷)
- [ ] 필수 항목 모두 기재 (날짜, 금액, 상환일정)
- [ ] 이자율 결정 (무이자 추천)
- [ ] 차용인/대여인 서명 + 지문
- [ ] 증인 2명 확보 (또는 공증)
- [ ] 인감도장 + 인감증명 준비
- [ ] 차용증 2부 이상 작성 (각자 보유)
- [ ] 은행 이체로 실제 돈 이동 (통장기록)
추가 학습 자료
증여세 vs 차용 완벽 구분 - 증여와 차용의 경계 가족간 금전거래 법률 가이드 - 법적 안내 부모자녀간 자산이전 - 자산이전의 다른 방법
결론
차용증은 가족간 금전거래에서 증여세를 피하는 필수 문서입니다. 공증을 받거나 인감과 증인을 확보하고, 실제로 은행 이체로 돈을 이동하면 세금 문제 없이 가족간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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