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도대체 뭐가 다른 건지
"소득공제랑 세액공제가 뭐가 다른 거야?" 연말정산 시즌마다 나오는 질문이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다.
소득공제 = 세금 매기는 기준 금액(과세표준)을 줄여준다 세액공제 =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준다
구체적으로 비교하면
연봉 5,000만원인 김 대리가 있다고 하자.
소득공제 100만원 효과
소득공제 100만원을 받으면 과세표준이 100만원 줄어든다. 세율 24% 구간이라면:
절감 효과: 100만원 × 24% = 24만원
세액공제 100만원 효과
세액공제 100만원은 그냥 세금에서 100만원을 빼는 거다.
절감 효과: 100만원
같은 100만원이라도 세액공제가 훨씬 효과가 크다.
주요 소득공제 항목
- 인적공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
- 건강보험료
- 주택청약저축 (연 300만원 한도, 40%)
-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주요 세액공제 항목
- 근로소득 세액공제 (소득에 따라 자동 적용)
- 자녀 세액공제 (1명 15만원, 2명 30만원)
-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 3% 초과분의 15%)
- 교육비 세액공제 (15%)
- 기부금 세액공제 (15~30%)
- 월세 세액공제 (15~17%)
- 연금계좌 세액공제 (12~15%)
그래서 뭘 더 챙겨야 하나
솔직히 소득공제는 이미 자동으로 적용되는 항목이 대부분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니까.
반면 세액공제는 직접 챙겨야 하는 게 많다. 연금저축, 월세, 기부금 같은 건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놓치면 그만큼 손해.
결론: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는 게 환급금에 직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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