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한테 돈 보낼 때 증여세 얼마부터 내야 할까
부모님이 집 사라고 돈을 보내주셨다. 고맙긴 한데, 이게 증여세 대상인지 갑자기 불안해진다. 얼마부터 세금을 내야 하는 걸까?
증여세 면제 한도
10년 단위로 합산해서 아래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 관계 | 면제 한도 (10년간) |
| 배우자 | 6억원 |
| 성년 자녀 | 5,000만원 |
| 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 기타 친족 | 1,000만원 |
구체적인 활용 사례
자녀 결혼자금
결혼하는 성년 자녀에게 양가 부모가 각각 5,000만원씩 = 1억원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 2024년부터는 혼인 시 추가 1억원 공제가 생겨서, 양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비과세.
배우자 증여 후 양도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다음 5년 뒤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이 증여 시점 시가로 높아져서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다만 증여 후 5년 이내에 팔면 원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니 주의.
손자에게 직접 증여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에게 직접 증여하면 세대생략 할증(30%)이 붙지만, 전체적으로는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증여세 신고
면제 한도 이하라도 신고하는 게 유리하다. 나중에 추가 증여 시 면제 한도를 이미 사용했다는 걸 입증하기 쉽다.
신고 기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이런 건 증여에 해당할까?
- 생활비/교육비 지원 → 사회통념상 금액이면 비과세
- 명절 용돈 → 통상적 수준이면 비과세
- 자녀 전세보증금 대납 → 증여에 해당
- 부모 명의 카드 사용 → 금액 크면 증여로 볼 수 있음
핵심 체크리스트
- [ ] 이 글의 핵심 내용을 이해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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