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절세

가족한테 돈 보낼 때 증여세 얼마부터 내야 할까

📅 2025년 11월 18일 ⏱️ 2분 읽기 ✍️ kimyido

부모님이 집 사라고 돈을 보내주셨다. 고맙긴 한데, 이게 증여세 대상인지 갑자기 불안해진다. 얼마부터 세금을 내야 하는 걸까?

증여세 면제 한도

10년 단위로 합산해서 아래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관계면제 한도 (10년간)
배우자6억원
성년 자녀5,000만원
미성년 자녀2,000만원
기타 친족1,000만원
10년간이라는 게 포인트다. 10년마다 리셋되니까, 장기적으로 계획하면 상당한 금액을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다.

구체적인 활용 사례

자녀 결혼자금

결혼하는 성년 자녀에게 양가 부모가 각각 5,000만원씩 = 1억원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 2024년부터는 혼인 시 추가 1억원 공제가 생겨서, 양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비과세.

배우자 증여 후 양도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다음 5년 뒤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이 증여 시점 시가로 높아져서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다만 증여 후 5년 이내에 팔면 원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니 주의.

손자에게 직접 증여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에게 직접 증여하면 세대생략 할증(30%)이 붙지만, 전체적으로는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증여세 신고

면제 한도 이하라도 신고하는 게 유리하다. 나중에 추가 증여 시 면제 한도를 이미 사용했다는 걸 입증하기 쉽다.

신고 기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이런 건 증여에 해당할까?

  • 생활비/교육비 지원 → 사회통념상 금액이면 비과세
  • 명절 용돈 → 통상적 수준이면 비과세
  • 자녀 전세보증금 대납 → 증여에 해당
  • 부모 명의 카드 사용 → 금액 크면 증여로 볼 수 있음
세무서에서 차명 계좌나 큰 금액 이체 기록을 추적하기 때문에, 큰 돈이 오갈 때는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하자.

핵심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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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도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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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업데이트: 2025년 11월 18일 · 📧 문의: 연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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