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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혜택 총정리 - 실업급여만 있는 게 아니다

📅 2026년 2월 9일 ⏱️ 2분 읽기 ✍️ kimyido

매달 급여의 0.9%만 내는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생각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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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 1. 실업급여
  • 2. 육아휴직급여
  • 3. 출산휴가급여
  • 4. 국민내일배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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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

가장 유명한 혜택. 비자발적 퇴사 시 최대 9개월, 월 최대 198만원.

2. 육아휴직급여

최대 1년.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3. 출산휴가급여

90일 (다태아 120일). 통상임금 100% (상한 210만원/월).

4.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비 300~500만원 지원. 재직자, 구직자 모두 가능.

5.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영업자도 임의 가입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폐업 시 최대 7개월.

6.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 수급 중 빨리 재취업하면 남은 급여의 50% 일시금.

7. 직업능력개발 수당

훈련 수강 시 교통비, 식비 지원. 월 최대 약 20만원.

이걸 다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이 기본. 직장인은 자동 가입이지만,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은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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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도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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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업데이트: 2026년 2월 9일 · 📧 문의: 연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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