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시급은 얼마일까요? 주휴수당 포함 월급과 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 2026년 최저시급 | 10,360원 |
| 2025년 대비 인상률 | 약 1.7% |
| 2025년 최저시급 | 10,030원 |
일급 계산
| 4시간 | 41,440원 |
| 5시간 | 51,800원 |
| 6시간 | 62,160원 |
| 8시간 | 82,880원 |
| 9시간 | 93,240원 |
| 10시간 | 103,600원 |
월급 계산 (세전)
주 40시간 기준 (주 5일, 일 8시간)
| 기본급 | 10,360원 × 209시간 | 2,165,240원 |
| 월급 (세전) | - | 2,165,240원 |
209시간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주휴수당 포함 여부
| 주휴수당 포함 | ⭕ | 2,165,240원 |
| 주휴수당 미포함 | ❌ | 1,789,360원 |
주휴수당 조건: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
2026년 월급 실수령액
4대 보험 공제 계산
| 국민연금 | 4.5% | 97,436원 |
| 건강보험 | 3.545% | 76,758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의 12.81% | 9,833원 |
| 고용보험 | 0.9% | 19,487원 |
| 소득세 | 약 1.5% | 32,479원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3,248원 |
| 총 공제액 | - | 239,241원 |
실수령액 계산
| 월급 (세전) | 2,165,240원 |
| 총 공제액 | -239,241원 |
| 실수령액 | 약 1,926,000원 |
근무시간별 실수령액
주 40시간 (정규직)
| 세전 월급 | 2,165,240원 |
| 4대 보험 + 세금 | -239,241원 |
| 실수령액 | 약 1,926,000원 |
주 30시간 (파트타임)
| 세전 월급 | 1,623,930원 |
| 공제액 | 약 -163,000원 |
| 실수령액 | 약 1,461,000원 |
주 20시간 (단시간)
| 세전 월급 | 1,082,620원 |
| 공제액 | 약 -98,000원 |
| 실수령액 | 약 985,000원 |
주 15시간 (주휴수당 최저 기준)
| 세전 월급 | 811,965원 |
| 공제액 | 약 -73,000원 |
| 실수령액 | 약 739,000원 |
연봉 환산표
최저임금 기준 연봉
| 월급 (세전) | 2,165,240원 |
| 연봉 (세전) | 25,982,880원 |
| 연간 실수령액 | 약 23,112,000원 |
연봉별 월 실수령액 비교
| 2,600만원 | 약 217만원 | 약 193만원 |
| 3,000만원 | 250만원 | 약 220만원 |
| 3,500만원 | 약 292만원 | 약 254만원 |
| 4,000만원 | 약 333만원 | 약 287만원 |
| 4,500만원 | 375만원 | 약 318만원 |
아르바이트 급여 계산
일반 알바 시급 계산
| 주 5일, 4시간 | 87시간 | 901,320원 | 약 811,000원 |
| 주 5일, 5시간 | 109시간 | 1,129,240원 | 약 1,016,000원 |
| 주 5일, 6시간 | 130시간 | 1,346,800원 | 약 1,205,000원 |
| 주 6일, 4시간 | 104시간 | 1,077,440원 | 약 970,000원 |
| 주 6일, 6시간 | 156시간 | 1,616,160원 | 약 1,440,000원 |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 = 1주 근무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예시 (주 20시간 근무):
- 주휴수당 = 20 ÷ 40 × 8 × 10,360 = 41,440원/주
- 월 주휴수당 = 41,440 × 4.345 = 약 180,000원
야간/휴일 수당
가산수당 요율
| 일반 근무 | 100% | 10,360원 |
| 야간 근무 (22시~06시) | 150% | 15,540원 |
| 휴일 근무 | 150% | 15,540원 |
| 야간 + 휴일 | 200% | 20,720원 |
| 연장 근무 (8시간 초과) | 150% | 15,540원 |
야간 알바 급여 예시
| 22시~02시 (4시간) | 15,540원 | 62,160원 |
| 22시~06시 (8시간) | 15,540원 | 124,320원 |
| 18시~02시 (8시간) | 혼합 | 103,600원 |
최저임금 위반 시
사업주 처벌
| 최저임금 미지급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 최저임금 게시 의무 위반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신고 방법
| 고용노동부 | 1350 |
| 온라인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 방문 신고 |
최저임금 변천사
최근 5년 최저시급
| 2022년 | 9,160원 | 5.0% | 1,914,440원 |
| 2023년 | 9,620원 | 5.0% | 2,010,580원 |
| 2024년 | 9,860원 | 2.5% | 2,060,740원 |
| 2025년 | 10,030원 | 1.7% | 2,096,270원 |
| 2026년 | 10,360원 | 3.3% | 2,165,240원 |
인상률 추이
| 2018~2020년 | 10% 이상 (고인상) |
| 2021~2023년 | 5% 내외 (안정) |
| 2024~2026년 | 2~3% (저인상)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받나요?
A: 1년 이상 근로계약 시 처음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가능합니다. 단, 단순노무직은 감액 불가합니다.
| 일반 직종 | 9,324원 (90%) |
| 단순노무직 | 10,360원 (감액 불가) |
Q2. 주휴수당은 무조건 받나요?
A: 아니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식대, 교통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A: 2026년 기준,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등)의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Q4. 인턴도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나요?
A: 네. 인턴, 수습, 아르바이트 등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마무리
2026년 최저임금 핵심:
| 시급 | 10,360원 |
| 월급 (세전) | 2,165,240원 |
| 월급 (실수령) | 약 1,926,000원 |
| 연봉 (세전) | 25,982,880원 |
체크 포인트:
- 📌 주휴수당 포함 월급 = 약 217만원
- 📌 4대 보험 + 세금 = 약 24만원 공제
- 📌 실수령액 = 약 193만원
- 📌 야간/휴일 근무 시 50% 가산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다면
고용노동부 1350으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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