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개시 연령과 조기·연기수령 정리 (2026년 기준)
| 구분 | 나이/연도 | 연금액 변동 |
|---|---|---|
| 조기수령 (최대 5년) | 만 57세 · 2017년 | -30% (연 6% 감액) |
| 정상 수령 | 만 62세 · 2022년 | 기준액 100% |
| 연기수령 (최대 5년) | 만 67세 · 2027년 | +36% (연 7.2% 증액) |
조기수령은 소득이 없는 경우(월평균 소득이 A값 이하)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한번 감액된 비율은 평생 유지됩니다. 반대로 연기수령은 개시 시점을 늦추는 대신 평생 증액된 금액을 받습니다. 가입 기간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노령연금 수령 자격이 생깁니다.
| 연도 | 만 나이 | 해당 제도 |
|---|---|---|
| 2015년 | 만 55세 | 퇴직연금(IRP·DC) 연금 개시 가능 연령, 주택연금 가입 가능(부부 중 1인 만 55세 이상) |
| 2017년 | 만 57세 | 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시점(소득 요건 충족 시, 연금액 70%) |
| 2020년 | 만 60세 | 법정 정년 하한(만 60세), 국민연금 의무가입 종료(임의계속가입 선택 가능) |
| 2022년 | 만 62세 | 노령연금 정상 수령 개시 |
| 2025년 | 만 65세 | 기초연금 신청 가능 연령(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지하철 무임승차·노인복지 서비스 대상 |
| 2027년 | 만 67세 | 연기연금 최대 시점(5년 연기 시 연금액 136%) |
연도는 출생연도에 만 나이를 더한 값으로, 실제 적용 시점은 생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앞뒤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상 수령 시 월 100만원을 받는 1960년생이 각 방식을 택했을 때 나이별 누적 수령액(만원, 물가·연금액 인상 미반영)입니다.
| 나이 (연도) | 조기 · 월 70만원 | 정상 · 월 100만원 | 연기 · 월 136만원 |
|---|---|---|---|
| 만 67세 (2027년) | 8,400 | 6,000 | - |
| 만 72세 (2032년) | 12,600 | 12,000 | 8,160 |
| 만 77세 (2037년) | 16,800 | 18,000 | 16,320 |
| 만 82세 (2042년) | 21,000 | 24,000 | 24,480 |
| 만 87세 (2047년) | 25,200 | 30,000 | 32,640 |
누적액 기준으로 조기수령은 약 만 74세부터 정상 수령보다 적어지고, 연기수령은 약 만 81세 이후 정상 수령을 앞섭니다. 건강 상태와 은퇴 후 소득 공백을 함께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입기간·소득별 예상 월액은 예상 연금월액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생연도 | 수령 나이 |
|---|---|
| 1952년 이전 | 만 60세 |
| 1953~1956년 | 만 61세 |
| 1957~1960년 | 만 62세 |
| 1961~1964년 | 만 63세 |
| 1965~1968년 | 만 64세 |
| 1969년 이후 | 만 65세 |
1960년생의 노령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만 62세입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되므로 2022년부터 수령이 시작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최대 5년 앞당긴 만 57세(2017년)부터 가능하며, 1년 앞당길 때마다 6%(월 0.5%)씩 감액되어 5년 조기 수령 시 원래 연금액의 70%를 받습니다.
연기연금 제도로 최대 5년(만 67세, 2027년)까지 늦출 수 있고, 1년 연기마다 7.2%(월 0.6%)씩 증액되어 5년 연기 시 36% 늘어난 금액을 받습니다.
기초연금은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만 65세부터이므로 1960년생은 2025년(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부터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 여부와 별개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연기연금 제도 안내, 기초연금 제도(보건복지부), 주택연금(한국주택금융공사) · 기준일 2026-09-09 · kimyido.com 재테크 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