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개시 연령과 조기·연기수령 정리 (2026년 기준)
| 구분 | 나이/연도 | 연금액 변동 |
|---|---|---|
| 조기수령 (최대 5년) | 만 57세 · 2015년 | -30% (연 6% 감액) |
| 정상 수령 | 만 62세 · 2020년 | 기준액 100% |
| 연기수령 (최대 5년) | 만 67세 · 2025년 | +36% (연 7.2% 증액) |
조기수령은 소득이 없는 경우(월평균 소득이 A값 이하)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한번 감액된 비율은 평생 유지됩니다. 반대로 연기수령은 개시 시점을 늦추는 대신 평생 증액된 금액을 받습니다. 가입 기간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노령연금 수령 자격이 생깁니다.
| 출생연도 | 수령 나이 |
|---|---|
| 1952년 이전 | 만 60세 |
| 1953~1956년 | 만 61세 |
| 1957~1960년 | 만 62세 |
| 1961~1964년 | 만 63세 |
| 1965~1968년 | 만 64세 |
| 1969년 이후 | 만 65세 |
1958년생의 노령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만 62세입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되므로 2020년부터 수령이 시작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최대 5년 앞당긴 만 57세(2015년)부터 가능하며, 1년 앞당길 때마다 6%(월 0.5%)씩 감액되어 5년 조기 수령 시 원래 연금액의 70%를 받습니다.
연기연금 제도로 최대 5년(만 67세, 2025년)까지 늦출 수 있고, 1년 연기마다 7.2%(월 0.6%)씩 증액되어 5년 연기 시 36% 늘어난 금액을 받습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제도 안내 (2026년 기준) · 기준일 2026-07-23 · kimyido.com 재테크 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