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4년생 노령연금 수령 개시
만 61세
2015년부터 수령 (생일 다음 달부터 지급)

수령 시기별 선택지

구분나이/연도연금액 변동
조기수령 (최대 5년)만 56세 · 2010년-30% (연 6% 감액)
정상 수령만 61세 · 2015년기준액 100%
연기수령 (최대 5년)만 66세 · 2020년+36% (연 7.2% 증액)

조기수령은 소득이 없는 경우(월평균 소득이 A값 이하)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한번 감액된 비율은 평생 유지됩니다. 반대로 연기수령은 개시 시점을 늦추는 대신 평생 증액된 금액을 받습니다. 가입 기간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노령연금 수령 자격이 생깁니다.

출생연도별 수령 개시 연령표

출생연도수령 나이
1952년 이전만 60세
1953~1956년만 61세
1957~1960년만 62세
1961~1964년만 63세
1965~1968년만 64세
1969년 이후만 65세

자주 묻는 질문

Q. 1954년생은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받나요?

1954년생의 노령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만 61세입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되므로 2015년부터 수령이 시작됩니다.

Q. 1954년생이 조기수령하면 언제부터, 얼마나 줄어드나요?

조기노령연금은 최대 5년 앞당긴 만 56세(2010년)부터 가능하며, 1년 앞당길 때마다 6%(월 0.5%)씩 감액되어 5년 조기 수령 시 원래 연금액의 70%를 받습니다.

Q. 수령을 늦추면 연금이 늘어나나요?

연기연금 제도로 최대 5년(만 66세, 2020년)까지 늦출 수 있고, 1년 연기마다 7.2%(월 0.6%)씩 증액되어 5년 연기 시 36% 늘어난 금액을 받습니다.

다른 년생 수령나이 확인

출처: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제도 안내 (2026년 기준) · 기준일 2026-07-23 · kimyido.com 재테크 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