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 청년 마이홈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정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동래 청년 마이홈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의 핵심만 추렸습니다. 지원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신청 방법 섹션의 절차를 따라가면 됩니다.
동래 청년 마이홈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정착지원에 따른 주거 안정화로 청년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자 함
동래구에는 현재 12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청년 대상 제도는 2건입니다. 사하구·서구·중구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동래구 소재 전·월세 보증금 1억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전입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1인 청년 가구 ○ 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신청자 본인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신청 방법
동래구청 홈페이지(https://www.dongnae.go.kr)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처
정부·지자체 부산광역시 동래구 경제교통국 일자리경제과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대상 기준이 궁금합니다.
A. ○ 동래구 소재 전·월세 보증금 1억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전입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1인 청년 가구 ○ 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신청자 본인 연소득 4,000만원 이하
Q.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동래구청 홈페이지(https://www.dongnae.go.kr)에서 온라인 신청
위 내용은 공공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접수 시점의 공고가 우선 적용됩니다.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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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