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은(는) 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 정부·지자체 지원제도입니다. 복잡한 공고문 대신, 실제로 필요한 정보만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한눈에 보기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래구에는 현재 12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노년 대상 제도는 4건입니다. 부산진구·금정구·해운대구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 받고 있는 저소득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에 지원한다. 1. 노인세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2. 장애인세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세대:「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한부모세대 4. 소년소녀가장세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 5. 만성질환세대:「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경감고시한 만성질환세대
문의처
정부·지자체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지가족국 노인장애인돌봄과
자주 묻는 질문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부산 다른 지원제도
노년 대상 다른 지원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