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은(는) 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 정부·지자체 지원제도입니다. 복잡한 공고문 대신, 실제로 필요한 정보만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
노년
지원 형태
기타
신청 방법
공고 참조
운영 기관
정부·지자체
지역
부산 동래구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16년 1월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한눈에 보기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래구에는 현재 12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노년 대상 제도는 4건입니다. 부산진구·금정구·해운대구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 받고 있는 저소득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에 지원한다. 1. 노인세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2. 장애인세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세대:「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한부모세대 4. 소년소녀가장세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 5. 만성질환세대:「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경감고시한 만성질환세대

문의처

정부·지자체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지가족국 노인장애인돌봄과

자주 묻는 질문

Q. 나도 대상에 해당하나요?
A.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 받고 있는 저소득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에 지원한다. 1. 노인세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2. 장애인세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세대:「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한부모세대 4. 소년소녀가장세대:「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부산 다른 지원제도

노년 대상 다른 지원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