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형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사업
정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남구형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사업의 핵심만 추렸습니다. 지원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신청 방법 섹션의 절차를 따라가면 됩니다.
남구형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관내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 및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 중개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지원사업 신설 필요
남구에는 현재 16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산진구·금정구·해운대구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계약한 관내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1억원 미만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수수료 50% 지원 ❍ 지원요건 - 주택계약 시 무주택세대구성원 - 2026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전월세 임대차 계약 - 임대차 계약의 거래금액 1억원 미만, 계약기간 1년 이상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부산남구청 부동산정보과(부동산관리팀) 방문 접수
문의처
정부·지자체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도시국 부동산정보과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대상 기준이 궁금합니다.
A.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계약한 관내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1억원 미만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수수료 50% 지원 ❍ 지원요건 - 주택계약 시 무주택세대구성원 - 2026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전월세 임대차 계약 - 임대차 계약의 거래금액 1억원 미만, 계약기간 1년 이상
Q.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 신청방법: 부산남구청 부동산정보과(부동산관리팀) 방문 접수
세부 요건은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운영기관 공식 안내에서 최신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산 다른 지원제도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