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정부·지자체이(가) 운영하는 남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절차를 공공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골라 읽어도 됩니다.
남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한눈에 보기
의로운 행동으로 타인의 위해(危害)를 구하다가 신체상부상 등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구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에는 현재 16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청소년 대상 제도는 5건입니다. 사하구·서구·중구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부산광역시 남구 관내에서 남구민을 상대로 의로운 행위(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 2) 선정기준 : 의로운구민심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장 또는 남구민이 아닌 경우 사건발생장소 관할 동장에게 신청 2) 신청기간 : 사유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내
문의처
정부·지자체 부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 1) 지원대상 : 부산광역시 남구 관내에서 남구민을 상대로 의로운 행위(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 2) 선정기준 : 의로운구민심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Q.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1)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장 또는 남구민이 아닌 경우 사건발생장소 관할 동장에게 신청 2) 신청기간 : 사유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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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2, 최종수정 2025-08-06)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