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사업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사업 신청을 고민 중이라면 이 페이지 하나로 충분합니다. 정부·지자체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기준·신청 절차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가 당뇨병 관리기기를 통해 지속적인 혈당 측정 및 인슐린 주입 등 일상생활에서 꾸준한 질병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요양비를 지원하여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 감소 및 삶의 질 향상
동대문구에는 현재 17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아동 대상 제도는 2건입니다. 강남구·강동구·강북구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동대문구 거주하는 20세 미만 제1형 당뇨병 환자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질병요건 : 제1형 당뇨병 환자(상병코드: E10) ❍ 보험요건 : 건강보험 가입자 ❍ 소득요건 -19세 미만 : 소득기준 미적용 -19세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18세 이상이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학생인 경우 지원 대상이며, 교육청 지원대상은 지원 제외
신청 방법
① 환자가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등록된 당뇨관리기기 구매 ② 필요서류 구비 후 본인(또는 보호자 직계존속(부모 또는 조부모)이 보건행정과 만성질환관리팀 방문 또는 등기우편 신청 ③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등 검토 후 지급
문의처
정부·지자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자주 묻는 질문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이 페이지 내용과 공고문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 원문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다른 지원제도
아동 대상 다른 지원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6-19)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