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을 고민 중이라면 이 페이지 하나로 충분합니다. 정부·지자체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기준·신청 절차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
공고 참조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운영 기관
정부·지자체
지역
서울 동대문구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17년 8월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한눈에 보기

◆사업목적 :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단,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제외)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서류 :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신청자격 : 본인 및 배우자(자녀) ◆지 급 :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지급방법 : 매월 25일경 본인 계좌입금 ◆지급금액 : 월 80,000원

동대문구에는 현재 17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서초구·중랑구·강남구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유족)로 등록된 각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주민등록전산자료 조회에 따른 비거주자(해외체류자, 거주불명자, 말소자, 거주불명자, 이민출국자 등) 지급제외

신청 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정부·지자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유족)로 등록된 각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Q.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서울 다른 지원제도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7-11)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