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예정)자 갱생보호사업

출소(예정)자 갱생보호사업, 이름만 들어서는 나와 상관없어 보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대상 범위가 넓은 법무부 제도입니다. 기준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공고 참조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운영 기관
법무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시
수급 단위
개인,가구
시행 시작
1970년 1월
관심 주제
서민금융

출소(예정)자 갱생보호사업 한눈에 보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출소자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과 효율적인 재범방지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과 공공의 복지와 안전 증진을 위해 자립을 지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현금지급 방식 제도는 180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제공, 주거지원, 창업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소속 지부, 지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공단 홈페이지에서 주소 및 전화번호 확인 : www.koreha.or.kr 접속 → 누리집 선택 → 공단 소개 → 조직과 기능 → 교육원/지부/지소 소개

문의처

법무부 보호정책과 · 대표문의 1670-7004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사람이 대상인가요?
A.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제공, 주거지원, 창업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Q.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A.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소속 지부, 지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공단 홈페이지에서 주소 및 전화번호 확인 : www.koreha.or.kr 접속 → 누리집 선택 → 공단 소개 → 조직과 기능 → 교육원/지부/지소 소개

예산 소진이나 정책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 공식 채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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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6-01)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