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신청 기한을 놓쳐 아쉬워하는 경우가 많은 제도가 바로 금융위원회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입니다. 지금 바로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노년
지원 형태
현금대여(융자)
신청 방법
모바일앱, 방문
운영 기관
금융위원회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1회성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23년 3월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불법사금융예방대출 한눈에 보기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저신용·저소득 금융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소액의 생계비를 긴급하게 지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노년 대상 제도는 78건, 현금대여(융자) 방식 제도는 23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전용 금융교육 이수 또는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 가입 필수 지원제외대상 -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재된 자

신청 방법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대출 및 재대출은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대표문의 1397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전용 금융교육 이수 또는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 가입 필수 지원제외대상 -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재된 자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대출 및 재대출은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산 소진이나 정책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 공식 채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볼 만한 전국 지원제도

노년 대상 다른 지원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5-06)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