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 및 다자녀가구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 및 다자녀가구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은(는) 해마다 신청자가 꾸준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원제도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대상과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 및 다자녀가구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 한눈에 보기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난방비 요금을 지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노년 대상 제도는 78건, 현금지급 방식 제도는 180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1급~3급), 독립유공자, 3자녀 이상가구 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https://www.kdhc.co.kr )에서 온라인신청하거나, 고객상담센터(1688-2488)를 통한 유선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 · 대표문의 1688-2488
자주 묻는 질문
Q. 나도 대상에 해당하나요?
A.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1급~3급), 독립유공자, 3자녀 이상가구 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Q. 접수는 어디로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https://www.kdhc.co.kr )에서 온라인신청하거나, 고객상담센터(1688-2488)를 통한 유선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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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28)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