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 및 다자녀가구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 및 다자녀가구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은(는) 해마다 신청자가 꾸준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원제도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대상과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노년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기타, 방문, 인터넷, 전화
운영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급 단위
가구
시행 시작
2012년 1월
가구 상황
한부모·조손, 장애인
관심 주제
서민금융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 및 다자녀가구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 한눈에 보기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난방비 요금을 지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노년 대상 제도는 78건, 현금지급 방식 제도는 180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1급~3급), 독립유공자, 3자녀 이상가구 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https://www.kdhc.co.kr )에서 온라인신청하거나, 고객상담센터(1688-2488)를 통한 유선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 · 대표문의 1688-2488

자주 묻는 질문

Q. 나도 대상에 해당하나요?
A.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1급~3급), 독립유공자, 3자녀 이상가구 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Q. 접수는 어디로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https://www.kdhc.co.kr )에서 온라인신청하거나, 고객상담센터(1688-2488)를 통한 유선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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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28)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