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사업
신청 기한을 놓쳐 아쉬워하는 경우가 많은 제도가 바로 정부·지자체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바로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난임부부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지원 대상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가 세종시인 경우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잇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신청 방법
*지원기준 - 여성의 주민등록지가 세종시인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지원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한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에서 발급한 ‘체외/인공수정 지원신청용 진단서’ 1부를 제출한 자 *제출서류 - 신분증 및 난임시술 지원신청용 진단서(복지부 지침서식)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사실혼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등본상 1년 이상 동거 여부 확인 불가 시」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및 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신청방법 -방문신청 혹은 온라인 신청 ※ 사실상 혼인관계로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처
정부·지자체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자주 묻는 질문
위 내용은 공공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접수 시점의 공고가 우선 적용됩니다.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세종 다른 지원제도
청년 대상 다른 지원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7-17)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