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실버주택(신흥사랑주택) 일반관리비 지원 사업

공공실버주택(신흥사랑주택) 일반관리비 지원 사업은(는) 해마다 신청자가 꾸준한 정부·지자체 지원제도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대상과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노년
지원 형태
감면
신청 방법
방문
운영 기관
정부·지자체
지역
세종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20년 1월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공공실버주택(신흥사랑주택) 일반관리비 지원 사업 한눈에 보기

신흥사랑주택 입주자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 대상

■ 세종신흥사랑(공공실버)주택(이하 신흥사랑주택이라 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65세 시민으로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며, ■ 다음의 입주자선정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1.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2. 2순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제13 조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 3. 3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으로서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 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4. 4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며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 3,4순위 입주자의 경우 세대당 일반관리비(임대료 및 세대별 에너지 사용료 별도)가 다소 높게 부담 되므로, 이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3㎡:월 300,000원 내외로 추정 / 월별 상이)

신청 방법

세종시설관리공단 문의 및 신청접수 https://www.sjfmc.or.kr/kor/sub04_03_04.do 참고

문의처

정부·지자체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국 주택과

자주 묻는 질문

Q. 나도 대상에 해당하나요?
A. ■ 세종신흥사랑(공공실버)주택(이하 신흥사랑주택이라 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65세 시민으로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며, ■ 다음의 입주자선정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1.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2. 2순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제13 조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
Q. 접수는 어디로 하나요?
A. 세종시설관리공단 문의 및 신청접수 https://www.sjfmc.or.kr/kor/sub04_03_04.do 참고

위 내용은 공공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접수 시점의 공고가 우선 적용됩니다.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세종 다른 지원제도

노년 대상 다른 지원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