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주변에 알려주고 싶은 제도를 꼽으라면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도 빠지지 않습니다. 정부·지자체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원 대상
중장년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운영 기관
정부·지자체
지역
제주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시
수급 단위
가구
시행 시작
2025년 1월
가구 상황
다자녀, 한부모·조손, 다문화·탈북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도내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율 제고와 건전한 양육문화 조성

지원 대상

○ 제주특별차지도 산후조리비 지원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신청 방법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산모가 외국인이거나 타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배우나(남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문의처

정부·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건강실 건강관리과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대상 기준이 궁금합니다.
A. ○ 제주특별차지도 산후조리비 지원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Q.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산모가 외국인이거나 타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배우나(남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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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5-06-14)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