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변에 알려주고 싶은 제도를 꼽으라면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도 빠지지 않습니다. 정부·지자체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담았습니다.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한눈에 보기
◇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신청일 기준 7년 이내)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금융권(공공기관 사내기금 등 포함)에서 주택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대출받은 경우에 한함)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거래명세서 등 관계서류상 대출과목(용도)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어야 함 - 대상주택 - 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및 오피스텔 ○ 지원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신청일 현재 대출잔액 기준) - 2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구*인 경우 대출 이자의 2% → 지원대상(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에는 해당되어야함 * 장애인 가구: 본인․배우자․자녀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 다문화 가구: 본인․배우자․자녀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신청 방법
접 수 ⇨ 수 합⇨ 주택소유 조회 등 자격심사 ⇨ 대상자 결정 및 지급 주소지 행정시 도 주택토지과 도 주택토지과 읍·면·동 \
문의처
정부·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자주 묻는 질문
지원 내용과 기준은 예산·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제주 다른 지원제도
중장년 대상 다른 지원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7-10)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