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조정

금융위원회이(가) 운영하는 개인채무조정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절차를 공공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골라 읽어도 됩니다.

지원 대상
65세이상
지원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신청 방법
모바일앱, 방문, 인터넷, 전화
운영 기관
금융위원회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시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02년 10월
관심 주제
서민금융, 생활지원

개인채무조정 한눈에 보기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방식 제도는 96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 연체일수에 따라 다음의 개인채무조정 지원이 이뤄집니다.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기간 0~30일(연체우려자 포함)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기간 31~89일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90일 이상

신청 방법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디지털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디지털상담부 홈페이지( cyber.ccrs.or.kr ) 혹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합니다.

문의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대표문의 1600-5500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 연체일수에 따라 다음의 개인채무조정 지원이 이뤄집니다. 신속채무조정(
Q.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디지털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디지털상담부 홈페이지( cyber.ccrs.or.kr ) 혹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합니다.

예산 소진이나 정책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 공식 채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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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30)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