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
통합공공임대 신청을 고민 중이라면 이 페이지 하나로 충분합니다. 국토교통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기준·신청 절차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통합공공임대 한눈에 보기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청년 대상 제도는 72건,
지원 대상
일반공급 :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가구 우선공급 :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구,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에게 공급
신청 방법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청약을 신청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상세 모집계획,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apply.lh.or.kr ) 또는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대표문의 1600-1004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 일반공급 :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가구 우선공급 :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구,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에게 공급
Q.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청약을 신청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상세 모집계획,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apply.lh.or.kr ) 또는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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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대상 다른 지원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6-05)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