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은(는) 대검찰청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
6~12세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운영 기관
대검찰청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15년 1월
관심 주제
신체건강, 정신건강, 생활지원, 교육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한눈에 보기

범죄피해자자에 대해 치료, 생계비, 학자금, 긴급생활안정비, 장례비 지급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재활에 기여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현금지급 방식 제도는 180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범죄피해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조부모, 부모, 자녀 등 4촌 이내의 친족 범죄피해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 범죄피해자가 범죄행위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외국인일 것(다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범죄피해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 신고를 마쳐야함) 범죄피해자에게 범죄의 발생 및 확대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였을 것 경제적 지원의 실질적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을 것

신청 방법

범죄피해를 당한 본인 및 대리인이 가까운 검찰청, 관할 경찰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검찰의 경제적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 · 대표문의 1577-2584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범죄피해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조부모, 부모, 자녀 등 4촌 이내의 친족 범죄피해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 범죄피해자가 범죄행위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외국인일 것(다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범죄피해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범죄피해를 당한 본인 및 대리인이 가까운 검찰청, 관할 경찰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검찰의 경제적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이나 정책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 공식 채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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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06)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