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신청을 고민 중이라면 이 페이지 하나로 충분합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기준·신청 절차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
청년
지원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신청 방법
공고 참조
운영 기관
보건복지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06년 1월
관심 주제
신체건강, 입양·위탁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한눈에 보기

가정위탁 아동에 대해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아동의 보호를 증진하고 위탁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청년 대상 제도는 72건,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방식 제도는 96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가정위탁 아동 상해보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및 아동분야사업안내상의 가정위탁 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아동복지법」제16조제4항에 따른 연장보호아동 「아동복지법」제15조제5항에 따른 일시위탁아동

신청 방법

시・도지사(광역지방자치단체장)가 가정위탁아동을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대표문의 1577-1406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 가정위탁 아동 상해보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및 아동분야사업안내상의 가정위탁 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아동복지법」제16조제4항에 따른 연장보호아동 「아동복지법」제15조제5항에 따른 일시위탁아동
Q.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시・도지사(광역지방자치단체장)가 가정위탁아동을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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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5-04)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