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급여
몰라서 놓치는 혜택이 의외로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장제급여도 그중 하나인데요,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래 기준으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
장제급여 한눈에 보기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의 기타 장례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현금지급 방식 제도는 180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장제급여를 지급합니다.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신청 방법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사망신고서는 사망신고로 갈음 가능합니다.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 등을 제출합니다.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해산/장제
문의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대표문의 129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사람이 대상인가요?
A. 다음과 같은 경우 장제급여를 지급합니다.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Q.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A.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사망신고서는 사망신고로 갈음 가능합니다.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 등을 제출합니다.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해산/장제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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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3-30)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