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생계비대부

직업훈련생계비대부은(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
6~12세
지원 형태
현금대여(융자)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운영 기관
고용노동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시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09년 1월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일자리, 교육

직업훈련생계비대부 한눈에 보기

근로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현금대여(융자) 방식 제도는 23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전직 실업자)고용보험 피보험 이력이 있는 전직 실업자(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무급휴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사람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중장년내일센터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방문접수 및 근로복지넷( welfare.comwel.or.kr )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대표문의 1588-0075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전직 실업자)고용보험 피보험 이력이 있는 전직 실업자(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무급휴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사람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중장년내일센터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근로복지공단 방문접수 및 근로복지넷( welfare.comwel.or.kr )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함께 볼 만한 전국 지원제도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5-04)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