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학습보조비지급

신청 기한을 놓쳐 아쉬워하는 경우가 많은 제도가 바로 국가보훈부의 국가보훈대상자학습보조비지급입니다. 지금 바로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6~12세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공고 참조
운영 기관
국가보훈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반기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1970년 1월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교육

국가보훈대상자학습보조비지급 한눈에 보기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학용품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대비용 명목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현금지급 방식 제도는 180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다음의 대상자에게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를 지급합니다. 중·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대학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자로 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문의처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 대표문의 1577-0606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다음의 대상자에게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를 지급합니다. 중·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대학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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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13)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