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피해자 지원

몰라서 놓치는 혜택이 의외로 많습니다. 통일부의 납북피해자 지원도 그중 하나인데요,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래 기준으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6~12세
지원 형태
현물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우편, 팩스
운영 기관
통일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1회성
수급 단위
가구,개인
시행 시작
2007년 1월
가구 상황
다문화·탈북민
관심 주제
주거

납북피해자 지원 한눈에 보기

전후 납북자 가족 및 귀환 납북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통해 납북으로 인한 고통 경감 및 권익향상을 도모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현물지급 방식 제도는 53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 배정물량(공공분양, 공공임대, 분납임대 등)을 요청하는 경우,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의 신청을 받아서 기관 추천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 추천요청의 경우 : 통일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전후 납북피해자 여부, 무주택 여부 등을 확인 후 기관추천 전후 납북피해자 가 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신청 방법

방문, 우편 등으로 신청합니다. * 신청처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817호

문의처

통일부 이산가족납북자과 · 대표문의 02-2100-5917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사람이 대상인가요?
A.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 배정물량(공공분양, 공공임대, 분납임대 등)을 요청하는 경우,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의 신청을 받아서 기관 추천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 추천요청의 경우 : 통일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전후 납북피해자 여부, 무주택 여부 등을 확인 후 기관추천 전후 납북피해자 가 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Q.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A. 방문, 우편 등으로 신청합니다. * 신청처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817호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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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01)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