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도우미 지원

신청 기한을 놓쳐 아쉬워하는 경우가 많은 제도가 바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영농도우미 지원입니다. 지금 바로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공고 참조
지원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신청 방법
방문
운영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시
수급 단위
가구
시행 시작
2006년 1월
가구 상황
저소득, 장애인, 한부모·조손, 다문화·탈북민
관심 주제
보호·돌봄, 생활지원

영농도우미 지원 한눈에 보기

사고, 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방식 제도는 96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본인 또는 자녀가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 2016.1.1. 이후 출생한 자녀(주민등록 기준) 해당 ①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②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③ 제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 법정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참조 ④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농업인(전체 지원인원의 5% 이내)

신청 방법

지역농협에 신청합니다.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 대표문의 02-2080-5424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본인 또는 자녀가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 2016.1.1. 이후 출생한 자녀(주민등록 기준) 해당 ①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②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③ 제1&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지역농협에 신청합니다.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이 페이지 내용과 공고문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 원문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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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30)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