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일시금

몰라서 놓치는 혜택이 의외로 많습니다. 국가보훈부의 사망일시금도 그중 하나인데요,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래 기준으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6~12세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운영 기관
국가보훈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1회성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12년 1월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생활지원

사망일시금 한눈에 보기

독립(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망일시금을 지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현금지급 방식 제도는 180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사망 시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보상금지급순위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 위의 유족이 없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지급 위의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사망 시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더이상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지급 위의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신청 방법

관할 보훈(지)청에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 또는 우편접수 등의 방법으로 신청을 합니다. ※ 사망일시금 지급대상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지급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대표문의 1577-0606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사람이 대상인가요?
A.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사망 시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보상금지급순위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 위의 유족이 없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지급 위의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사망 시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더이상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
Q.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A. 관할 보훈(지)청에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 또는 우편접수 등의 방법으로 신청을 합니다. ※ 사망일시금 지급대상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지급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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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5-21)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