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주거급여(맞춤형 급여)은(는) 해마다 신청자가 꾸준한 국토교통부 지원제도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대상과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65세이상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운영 기관
국토교통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급 단위
가구
시행 시작
2009년 1월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주거, 에너지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한눈에 보기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현금지급 방식 제도는 180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원칙) 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신청 방법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복지로( www.bokjiro.go.kr )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문의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대표문의 1600-0777

자주 묻는 질문

Q. 나도 대상에 해당하나요?
A.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원칙) 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Q. 접수는 어디로 하나요?
A.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복지로( www.bokjiro.go.kr )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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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6-05)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