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주변에 알려주고 싶은 제도를 꼽으라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도 빠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원 대상
65세이상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운영 기관
고용노동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시
수급 단위
개인,법인/단체
시행 시작
2002년 1월
가구 상황
장애인
관심 주제
일자리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한눈에 보기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현금지급 방식 제도는 180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제외

신청 방법

전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를 통해 신청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대표문의 1588-1519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대상 기준이 궁금합니다.
A.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제외
Q.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전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를 통해 신청합니다.

위 내용은 공공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접수 시점의 공고가 우선 적용됩니다.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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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01)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