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의료지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긴급복지 의료지원의 핵심만 추렸습니다. 지원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신청 방법 섹션의 절차를 따라가면 됩니다.

지원 대상
6~12세
지원 형태
현물지급
신청 방법
공고 참조
운영 기관
보건복지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1회성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09년 1월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신체건강

긴급복지 의료지원 한눈에 보기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당해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현물지급 방식 제도는 53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퇴원 3일 전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의료지원을 요청한 경우 지원합니다. 지원 요청 후 사망한 분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동일 상병에 대해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이전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 시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상이한 상병일 경우, 기 의료지원 종료시점과 관계없이 다시 의료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퇴원 전 요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의료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진단서 등 서류와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하 “의료기관 등”)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합니다.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료지원 요청 ② 현장확인 등으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3일 이내)한 후 지원결정 통보(의료지원 대상자 및 의료기관 등) ③ 병원 입원 등 진료, 처방약물 조제 등 ④ 의료기관 등이 의료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을 [서식 10호]에 따라 청구 ⑤ 시・군・구청장이 의료기관 등에 지급

문의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대표문의 129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대상 기준이 궁금합니다.
A.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퇴원 3일 전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의료지원을 요청한 경우 지원합니다. 지원 요청 후 사망한 분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동일 상병에 대해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이전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 시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상이한 상병일 경우, 기 의료지원 종료시점과 관계없이 다시 의료지원이 가능합니다.
Q.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퇴원 전 요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의료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진단서 등 서류와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하 “의료기관 등”)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합니다.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료지원 요청 ② 현장확인 등으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3일 이내)한 후 지원결정 통보(의료지원 대상자 및 의료기관 등) ③ 병원 입원 등 진료, 처방약물 조제 등 ④ 의료기관 등이 의료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을 [서식 10호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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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3-30)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