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려자 관리

행려자 관리은(는) 정부·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 형태
기타
신청 방법
방문
운영 기관
정부·지자체
지역
울산 남구
기준 연도
2022년
지원 주기
1회성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15년 1월

행려자 관리 한눈에 보기

사회복지 수혜 사각지역에 있는 행려자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남구에는 현재 9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청소년 대상 제도는 2건입니다. 중구·울주군·동구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일반행려자, 행려환자, 행려사망자 2) 선정기준 - 일방행려자 :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능력이 없는 자 - 행려환자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해 병원에 이송된 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자 - 행려사망자 : 연고자가 없는 경우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구청(복지지원과) 방문 상담 접수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귀가여비 : 현물지급(법인카드 결제 후 승차권 지급) * 현금지급 안됨 - 행려사망자(무연고) : 위탁업체 선정 후 대금지불

문의처

정부·지자체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복지지원과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1) 지원대상 - 일반행려자, 행려환자, 행려사망자 2) 선정기준 - 일방행려자 :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능력이 없는 자 - 행려환자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해 병원에 이송된 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자 - 행려사망자 : 연고자가 없는 경우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1) 신청방법 : 구청(복지지원과) 방문 상담 접수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귀가여비 : 현물지급(법인카드 결제 후 승차권 지급) * 현금지급 안됨 - 행려사망자(무연고) : 위탁업체 선정 후 대금지불

연도별로 지원 규모와 조건이 조정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시점의 공식 공고를 최종 기준으로 삼으세요.

울산 다른 지원제도

청소년 대상 다른 지원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2, 최종수정 2026-07-17)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