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은(는) 정부·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
노년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운영 기관
정부·지자체
지역
울산 남구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24년 1월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한눈에 보기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실시하여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도록 함.

남구에는 현재 9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노년 대상 제도는 3건입니다. 중구·울주군·동구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자를 노인으로 보며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B)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그 밖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의 다른 지원사업을 통하여 보행기를 지원받은 사람은 중복지원 불가

신청 방법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와 증빙서류 동행정복지센터 및 구청으로 제출 하여 신청

문의처

정부·지자체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자를 노인으로 보며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B)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그 밖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의 다른 지원사업을 통하여 보행기를 지원받은 사람은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와 증빙서류 동행정복지센터 및 구청으로 제출 하여 신청

예산 소진이나 정책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 공식 채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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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 대상 다른 지원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5-05-31) · 복지로 원문 보기